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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서 본 주소 외워 직접 찾아간 혐의 선관위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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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크룡레용 댓글 0건 조회 360회 작성일 23-05-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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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다가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의 이름을 발견하고 직접 찾아간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울 지역 40대 선관위 직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선관위 직원은 지난 2021년 6월 15일 해당 주소로 편지를 보내고, 이듬해 4월에는 직접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온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746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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